■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주영 변호사 애플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는데요.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송을 진행한 소송대리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무려 5년 9개월을 끌었습니다. 2심 끝에 재판부가 소비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먼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아이폰6만 쓴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쓴 사람들이 있었나요?
[김주영]
아이폰6하고 7입니다. 물론 6+, 7+, SE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애플 측이 앞서 2018년 1월에이 기기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미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주영]
여러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분석업체가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자 업데이트 출시 1년 만에 애플이 시인을 했죠.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스크롤 할 때 속도가 늦어지는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시인을 해서 그때 배터리 교환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이 당시 성능 저하를 인정하긴 한 건데. 이번 판결에서는 애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따지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심 판결 취지는 어떤 거였나요?
[김주영]
2심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가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업데이트를 출시할 때 소비자들한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위반을 했고. 이건 고객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정신적 손해, 1인당 7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1심 판단과는 다...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0713274138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